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도 못받는 월급 문의
계약서상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원 월 지급액 2.060.740원 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가입자)
3개월 수습기간에는 10%를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수습기간에 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무한거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1.687.500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본급 1.674.670에 식대 180.000원 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수습인걸 감안하고 1.856.882원 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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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시 세전 1,854,666원이 되고 여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적어주신 금액정도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야 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수준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실수령액은 90%감액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