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시급도 못받는 월급 문의
계약서상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원 월 지급액 2.060.740원 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가입자)
3개월 수습기간에는 10%를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수습기간에 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무한거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1.687.500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본급 1.674.670에 식대 180.000원 입니다.
그럼 실수령액이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수습인걸 감안하고 1.856.882원 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