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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쏙독새126
기특한쏙독새12622.11.16
퇴사시 잘못지급된 월급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월급일이 되어 월급을 지급 받았고 한달뒤인 지금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되어야하는 월급보다 백만원가량 더 들어왔고, 저는 소급분이 계산된거라 생각해서 모르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월급이 한달 일했을때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월 중간에 퇴사를 고려안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백만원 가량 되는돈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미 다써버린 상태라서... 이걸 입금해야하는걸까요???

급여명세서를 바로 받았다면 알았을텐데 너무 늦게보내줘서 이제 알아챈건데 다시 반환해야하나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것이 아니므로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가면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 된다면 나눠서 내는것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중간 퇴사사실이 맞고, 근로미제공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착오로 초과 지급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퇴직 후 돈을 다 썼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잘못 입금된 금액은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기 보다는 정확한 계산식을 보내달라고 하여 잘못 지급한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