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인경우 민,형사 가능할까요?당근마켓으로 아이폰을 거래했어요.수리 교체이력, 모든기능정상작동 에 대해 물었을때 없다고 하였고 직거래하면서도 재차 리퍼폰 아니냐고 물었을때 아니라 했구요그후 확인해보니 리퍼폰이 의심되어 통화하여 재확인했을때는 리퍼폰이 맞다고 하네요. 직거래시에는 리퍼가 아닌 수리로 들어서 수리교체이력이 없다고 한거였다네요이후 추가적인 기능작동에 대해 확인하던중 카메라구동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환불을 요청했지만거래이후 파손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환불을 거부하네요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검사,의뢰결과 카메라 구동하기전에는 불량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더니자기가 사설업체에 문의해봤을때는 카메라 구동전에도 오류 알림이 뜬다고하면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수리교체 이력이 없다했는데 리퍼폰인걸 안직후 환불요청을 안한게 문제가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카메라가 원래 고장났다는거를 증명하기가 힘든상황이라 형사 사건으로의 진행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