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이미자신감있는향나무

이미자신감있는향나무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인경우 민,형사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으로 아이폰을 거래했어요.

수리 교체이력, 모든기능정상작동 에 대해 물었을때 없다고 하였고 직거래하면서도 재차 리퍼폰 아니냐고 물었을때 아니라 했구요

그후 확인해보니 리퍼폰이 의심되어 통화하여 재확인했을때는 리퍼폰이 맞다고 하네요. 직거래시에는 리퍼가 아닌 수리로 들어서 수리교체이력이 없다고 한거였다네요

이후 추가적인 기능작동에 대해 확인하던중 카메라구동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래이후 파손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환불을 거부하네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검사,의뢰결과 카메라 구동하기전에는 불량여부를 확인할수 없다고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더니

자기가 사설업체에 문의해봤을때는 카메라 구동전에도 오류 알림이 뜬다고하면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1. 수리교체 이력이 없다했는데 리퍼폰인걸 안직후 환불요청을 안한게 문제가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카메라가 원래 고장났다는거를 증명하기가 힘든상황이라 형사 사건으로의 진행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수리교체 이력이 없다했는데 리퍼폰인걸 안직후 환불요청을 안했다면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으로 진행이야 가능하겠지만 증명이 어렵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곧이어 다른 하자 확인 후 환불 요청한 점에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원래 고장나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리퍼폰이 아니라고 속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각하나 불송치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