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및 노하우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맹 지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상대방은 '2년간 가맹 지점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지점을 오픈 했고상대방이 가맹 지점을 계약할 것을 전제로, [바디 기기 + 페이스 기기 + 샵 집기 일체]를 단돈 1,7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패키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유료(15,090,000)로 진행되는 본사의 고유 테크닉(페이스 디자인 기법 등) 및 매장 운영 노하우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상대방은 위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본사의 핵심 전문 교육을 끝까지 전액 무상으로 이수하였습니다.교육이 완료된 후, 오픈까지 한 상태로 최종 서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 "고민해 보았으나 현재 방향과 맞지 않아 함께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가맹 계약 취소에 따라, 면제해 주었던 정식 교육비 상당액을 청구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이 본사에서 배운 고유의 에스테틱 기술과 임상 노하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업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본격적인 소송 전,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본사 명의(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