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및 노하우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맹 지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본사 교육을 수료한 자


상대방은 '2년간 가맹 지점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지점을 오픈 했고

상대방이 가맹 지점을 계약할 것을 전제로, [바디 기기 + 페이스 기기 + 샵 집기 일체]를 단돈 1,7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패키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유료(15,090,000)로 진행되는 본사의 고유 테크닉(페이스 디자인 기법 등) 및 매장 운영 노하우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본사의 핵심 전문 교육을 끝까지 전액 무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이 완료된 후, 오픈까지 한 상태로 최종 서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 "고민해 보았으나 현재 방향과 맞지 않아 함께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 가맹 계약 취소에 따라, 면제해 주었던 정식 교육비 상당액을 청구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본사에서 배운 고유의 에스테틱 기술과 임상 노하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개업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본격적인 소송 전, 상대방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본사 명의(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가맹점 개설을 전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파기한 경우,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비는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면제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해당 기술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었음을 입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에스테틱 기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고유한 임상 데이터나 독자적 노하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발은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무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우선은 변호사 명의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기술 유출 방지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비용 등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의 방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