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깔끔한보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미국내 ESTA(전자여행허가증) 불법 취업 신고미국내 ESTA(전자여행허가증) 불법 취업 신고현재 ESTA 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공장에 취업하여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에 아니고 여러번 그리해왔다고 합니다.이 불법취업자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공장 주소, 계약한 회사 이름,주소,사장이름 모두 알고 있습니다.물론 증거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ICE form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전화 +1-802-872-6199로 아무리 오랫동안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기의 말만 계속나오고 담당자와 통화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9월달까지 일을 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그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일하고 있는동안 추방시키려고 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미국도 한국 대사관처럼 일을 안하기로 유명한 건가요?그 범죄자가 즉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미국내 ESTA(전자여행허가증) 불법 취업 신고현재 ESTA 로 미국에 취업하여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에 아니고 여러번 그리해왔다고 합니다. 이 불법취업자의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공장 주소, 계약한 회사 이름,주소,사장이름 모두 알고 있습니다.물론 증거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ICE form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전화 +1-802-872-6199로 아무리 오랫동안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기의 말만 계속나오고 담당자와 통화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9월달까지 일을 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그리하여 빠른 시일내에 일하고 있는동안 추방시키려고 합니다.방법이 없을까요? 미국도 한국 대사관처럼 일을 안하기로 유명한 건가요? 그 범죄자가 즉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고소당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제보 가능할까요?한국에서 수수료 받아먹고 인력만 파견하는 사장과(일명 똥떼기 사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일을 하고 왔는데 사장이 계약서대로 돈을 주지 않고 시급으로 해서 최저시급으로 해서 계산해줄테니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신고하라고 합니다.그런데 예를 들어 사장은 서울에 있고 저는 창원에 있다면 저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창원에서 조사를 받나요? 서울에서 조사를 받나요? 서울에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하면 너무 피곤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일부러 저를 괴롭히기 위해 진정서 넣으라고 하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피해자인 저가 창원에서 조사를 받을수는 없나요?그리고 차라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 들여서 소송을 해서 상대에게 월급을 다 받아냈다고 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저가 그냥 제 돈으로 변호사 비용 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사장한테 청구해서 받아낼수 있나요?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사기꾼이다 라는 말이 피부에 너무 와닿는 요즘입니다.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