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소송이나 고소당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제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수수료 받아먹고 인력만 파견하는 사장과(일명 똥떼기 사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일을 하고 왔는데 사장이 계약서대로 돈을 주지 않고 시급으로 해서 최저시급으로 해서 계산해줄테니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장은 서울에 있고 저는 창원에 있다면 저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창원에서 조사를 받나요? 서울에서 조사를 받나요? 서울에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하면 너무 피곤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일부러 저를 괴롭히기 위해 진정서 넣으라고 하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피해자인 저가 창원에서 조사를 받을수는 없나요?
그리고 차라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 들여서 소송을 해서 상대에게 월급을 다 받아냈다고 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저가 그냥 제 돈으로 변호사 비용 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사장한테 청구해서 받아낼수 있나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사기꾼이다 라는 말이 피부에 너무 와닿는 요즘입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건발생이 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를 희망하는 경우 사건이 다른 지방관서로 이송되어 처리될 수 도 있으니 최초 접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