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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해외출국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다음달중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같습니다.

노동청에 제가 진정을 넣고 사장의 출석조사 이전이나 혹은 이후라도 판결나기전에 사장은 자유롭게 출국을 할수 있나요?

또한 만약 조사받은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판결이 난다면 그체불임금을 갚기전에 사장이 해외로 출국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막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출국금지조치가 있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임금 시정 지시가 있더라도 해외출국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고, 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더라도 출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