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해외출국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다음주중에 진정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다음달중에 장기출국계획이 있는것같습니다.
노동청에 제가 진정을 넣고 사장의 출석조사 이전이나 혹은 이후라도 판결나기전에 사장은 자유롭게 출국을 할수 있나요?
또한 만약 조사받은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판결이 난다면 그체불임금을 갚기전에 사장이 해외로 출국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막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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