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CBJ
CBJ23.08.10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 후 입금을 한다면 사장님은 별다른 처벌을 안받게되나요?

너무괘씸하서 벌금이라도 먹었으면 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 위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진행 중 체불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 후 입금을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감경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금을 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시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 과정에서 입금을 하지않고 시간을 끌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임금을주셔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황인데요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 후 입금을 한다면 사장님은 별다른 처벌을 안받게되나요?

    너무괘씸하서 벌금이라도 먹었으면 하는데요..

    -> 임금체불이 감독관 조사에서 확인 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사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했다면 지급할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