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 시정 명령으로 주휴를 받으면?
사장님이 주휴를 안주고 협박까지 하셔서 노동청에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처벌 진행중에 노동청의 시정 명령이 떨어졌고, 사장님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 줬으니 사건이 종결되며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죄는 그대로라 형사처벌을 받나요?
처벌받는다면, 처벌시 사장님께 어떤 벌이 내려지나요? 주휴수당 준 행위로 처벌 강도가 약해질까요?
사업주는 협박죄랑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전 주휴수당 필요없고 최대한 강력처벌을 원할뿐입니다. 주휴수당 받은것을 돌려주면 처벌 강도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돌려주던 말던 결과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구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벌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취하를 하지 않고 처벌 의사를 유지한다면 형사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처벌 단계에서 이미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해당 사유가 참작되어 벌금이 적게 나오거나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금품을 반환한다고 하여 미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은 남아 있으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상참작이 될 듯하고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돌려주더라도 형사처벌 형량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