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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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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형사고소 취하하니 갑자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알바가 형사고소 취하했더니 갑자기 사장이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 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다시 발생한 것이기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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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후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 취하시 반의사불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를 하였다면 재고소는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는게 맞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