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형사고소 취하하니 갑자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알바가 형사고소 취하했더니 갑자기 사장이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 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후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는게 맞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