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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6.06.01
Q.
공증 취소 불법원인급여 재판중입니다
제판중입니다 사건번호를 적으면 안될것같아서3심 해야할 차례인데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저가 가지고있는공증이 도박자금 불법원인급여라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4천만원은 원고승 900은 피고승 저가900 받을수있고 2심은 원고 피고 항소 기각 나와있는상황입니다상대방의 조작된 증거릉 사기재판으로도 고소를 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