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취소 불법원인급여 재판중입니다

제판중입니다 사건번호를 적으면 안될것같아서

3심 해야할 차례인데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가 가지고있는공증이 도박자금 불법원인급여라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4천만원은 원고승 900은 피고승 저가900 받을수있고 2심은 원고 피고 항소 기각 나와있는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조작된 증거릉 사기재판으로도 고소를 하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이미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온 상태이므로, 3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증거를 잘못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조작된 것이라면 별도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작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조·변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상고 가능성보다는 1·2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상고이유가 성립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2심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 사건일수록 3심에서는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사기 재판에 대한 형사고소의 가능성을 논하려면 어느 부분이 사기이고 관련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재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