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측이 무고죄 주장하는데요.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안으로 제가 원고입니다. 재판은 마무리 단계인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 피고를 사기로 형사 고소했더니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답니다. 이 경우 이미 민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고, 정황도 범죄가 맞음에도 무고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시킬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관련증거가 충분하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봉비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