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
지금 민사 소송 중이고 피고입니다.
찾아보니떠 허위 증거나 허위 주장이 명확하면 사기죄 기수에 이른다고 판례에 써 있어서
원고가 허위 주장한 것들 증거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하는데요.
원고의 서류들을 모두 법무사가 썼어요.
법무사도 원고가 주장하는거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증거 확인해서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법무사도 사기 방조 고소하려는데요.
제 질문은 위의 사유로 법무사 사기방조 고소하면 혹시 무고죄 되나요?
법무사가 자긴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무고죄 되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