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고죄 여부 봐쥬세요 ~~~~~
지금 민사 소송 중이고 피고입니다.
찾아보니떠 허위 증거나 허위 주장이 명확하면 사기죄 기수에 이른다고 판례에 써 있어서
원고가 허위 주장한 것들 증거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하는데요.
원고의 서류들을 모두 법무사가 썼어요.
법무사도 원고가 주장하는거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증거 확인해서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법무사도 사기 방조 고소하려는데요.
제 질문은 위의 사유로 법무사 사기방조 고소하면 혹시 무고죄 되나요?
법무사가 자긴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제가 무고죄 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법무사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진실로 믿고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를 사기 방조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기초로 서류를 작성하며, 모든 주장의 진실성을 완벽히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뢰인의 허위 주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기 방조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무사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를 피고소인에 포함시켜도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으니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