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
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고가 소를 제기 했고, 저는 피고입니다.
그런데 소장부터 답변서,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 까지
모두 허위로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증거는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주장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잘못하면 피고 입장인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행히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원고가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사기 미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데 제가 반박을 하고,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서 미수로 고소하고 싶어요 ㅠㅠ 진짜 욕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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