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

허위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고가 소를 제기 했고, 저는 피고입니다.

그런데 소장부터 답변서,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 까지

모두 허위로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증거는 없이 주장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주장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잘못하면 피고 입장인 저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다행히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원고가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사기 미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데 제가 반박을 하고,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서 미수로 고소하고 싶어요 ㅠㅠ 진짜 욕나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허위주장만을 지속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