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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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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송사기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물증 등의 근거없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원고의 행태 등을 정확한 숫자 등을 작성하거나, 묘사를 했다면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조작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소송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조작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사기죄는 단순한 허위 주장이나 과장, 입증 없는 주장 수준을 넘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그에 따른 결과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송사기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소송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의 한 유형으로, 재판 절차 자체를 기망 수단으로 삼아 판결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증거 없이 서술한 내용은 민사상 공격·방어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이는 입증 책임과 증명력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심리로 가려내는 역할을 하므로, 허위 주장 자체만으로는 형사책임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
      소송사기가 문제 되는 경우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위조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해 판결을 유도하고, 그 결과 재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숫자나 구체적 묘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기망행위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고의성과 결과 발생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상대방의 허위 주장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소송 내에서 반박과 입증을 통해 배척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사기 고소는 요건이 엄격하여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에 해당하려면 법원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허위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법원이 기망을 당하지 않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 법원이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소송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