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사기를 피고가 했을 경우 (답변서의 내용)
특히 판례는 원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Q1. 만약에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답변서 상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갔으면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라는 답변서 상 주장을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내역으로 금방 알 수 있는경우,피고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할까요)
Q2.만약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