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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4.06.19

소송사기를 피고가 했을 경우 (답변서의 내용)

특히 판례는 원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구절을 봤습니다.

Q1. 만약에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답변서 상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갔으면서 돈을 빌리지 않았다라는 답변서 상 주장을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내역으로 금방 알 수 있는경우,피고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할까요)

Q2.만약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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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는 등으로 법원을 속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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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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