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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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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

소송사기는 어느정도 속여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서 서면으로 계속 허위 주장을 했는데요. 단순 허위 주장을 넘어서 허위 근거들도 여럿 냈어요.

1. 손해배상 청구 중에 관련없는 증거 제출 => 사실관계 맞지 않은 점 입증

2. 주장 번복 서면으로 여러 차례 => 이랬다 저랬다 한다 지적

3. 증거없는 허위 주장 여러 차례 => 제가 지적이나 증거내서 반박 입증

이런 경우에 위자료 등 돈을 더 뜯어내려고 소송사기한걸로 혹은 사기미수로 고소하면 범죄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사기는 허위 자료나 진술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 등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이나 증거의 진실성이 부족한 경우는 변론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위 주장이더라도 법원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거짓 진술이나 법적 해석의 차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허위 증거가 법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어야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응하려면, 반대 증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허위가 드러난 서류나 발언이 명백한 위조나 조작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 번복이나 사실 왜곡 수준이라면 민사 내에서 신빙성 문제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중 허위자료 제출이 반복되더라도 법원은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을 통해 걸러낼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반박논리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허위 증거가 위조·변조된 공문서나 사문서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소송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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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위 기준에 따르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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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번복하거나 증거자료에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 관련 없는 증거자료에 대한 제출만으로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소송사기는 법원에 대한 기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이 가능하고 기망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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