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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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소송절차에서 다소의 과장, 왜곡된 주장은 허용되지만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증거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거짓증거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이는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거짓증거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아니며, 보통 허위증거를 제출하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고 다투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