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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6.24

민사소송 중 판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폭행, 무고 등 불법행위를 당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증거로 판결문, 녹취록, 영상 다 제출했음에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이 있다고 주장 중이고, 상대방은 제출한 증거가 없습니다.


첫 변론기일 시작되고 판사님이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 양측 더 제출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고가 자기는 더 할 말이 있다고 계속 우기는 바람에 판사님이 짜증내시면서 변론기일을 한번 더 잡아주시긴 했습니다.


위 상황과 판사님이 하신 말씀은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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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종결하겠다는 말을 꺼냈다면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불리를 가리기 어렵고, 다만 말씀해주신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 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