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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
    25.05.18
    Q. 실수로 인한 노트북 파손 시 배상 범위가 궁금해요책상 위에 노트북과 물 컵을 두고 약 1분정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지인이 컵을 쳐 노트북이 파손되었습니다.구매가 400만원 상당이며, 구매후 2일이 지난 제품입니다.수리비용으로는 400만원 이상이 예상되나, 수리비는 노트북의 출고가를 넘을 수 없어 구매가와 동일한 400만원 수준입니다.다만 1년간 1회 고객 과실로 인한 노트북 파손 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 실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하지만 수리 기회를 소비한 점, 수리로 인한 순정 부품이 이닌 점, 이로 인한 중고 판매시 감가 등이 마음에 걸리는데요,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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