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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인한 노트북 파손 시 배상 범위가 궁금해요

책상 위에 노트북과 물 컵을 두고 약 1분정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지인이 컵을 쳐 노트북이 파손되었습니다.

구매가 400만원 상당이며, 구매후 2일이 지난 제품입니다.

수리비용으로는 400만원 이상이 예상되나, 수리비는 노트북의 출고가를 넘을 수 없어 구매가와 동일한 4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1년간 1회 고객 과실로 인한 노트북 파손 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 실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리 기회를 소비한 점, 수리로 인한 순정 부품이 이닌 점, 이로 인한 중고 판매시 감가 등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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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실수로 파손시에는 보통 백프로 질문자님이나 지인이 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글을 읽어보니 as무료라서 한번 받으신거 같구요 중고로 판매한다면 400백 만원이라서 제품 구매시기 마다 다르겠지만 일년이 안지나서 300백만원은 할꺼 같네요 그치만 중고로 사는 사람들과 딜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으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올려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