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십자인대재건술 수술 요양기간이 지난후 산재연장 처리 안하고 실비청구로 하고싶어요산재를 하고싶어 한건 아닌데 직장에서 도움준다고산재처리를 해보라해서 했다가(2026년9월승인) 비급여 항목및 실비 청구시 내야하는 서류도 복잡하고받고싶은 치료도 산재처리시 규정이 많아 건강을 위한 치료가 되지않고 실비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지 못한 그금액의 40프로밖에 받지 못할경우에 산재요양기간 2026년 12월16일 이후에는 산재연장 아닌 제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산재너무 불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