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십자인대재건술 수술 요양기간이 지난후 산재연장 처리 안하고 실비청구로 하고싶어요

산재를 하고싶어 한건 아닌데 직장에서 도움준다고

산재처리를 해보라해서 했다가(2026년9월승인) 비급여 항목및 실비 청구시 내야하는 서류도 복잡하고

받고싶은 치료도 산재처리시 규정이 많아 건강을 위한 치료가 되지않고 실비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지 못한 그금액의 40프로밖에 받지 못할경우에 산재요양기간 2026년 12월16일 이후에는 산재연장 아닌 제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산재너무 불편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연장은 의무가 아니므로, 2026년 12월 16일에 요양을 종결하고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실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산재 요양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뒤에 건강보험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십자인대재건술은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수술이므로 종결 시점에 장해급여 청구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론 : 연장 안하고 종결하고 실비 진행 가능. 다만, 종결되고 나서 장해급여 청구는 놓치지 말 것.

    요양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결이 됩니다. 종결 이후에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 판단되면 장해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도움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2026년 12월 16일)된 이후에는 산재를 연장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손의료비(실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가입하신 실손보험 콜센터에 산재 종결 후 동일 부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때 실비 보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2026.12.16. 종료되고 추가 요양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같은 산재 상병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의 보상 제한이나 산재와의 중복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보공단과 실손보험사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