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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꾀꼬리25
산재로 인해 11개월 전에 다리 수술을 받았고,
그 당시 수술비는 아래처럼 나눠 청구 받았습니다.
- 급여 항목 : 근로복지공단
- 비급여 항목 : 개인 실비보험 및 종합보험
현재 철심 제거를 해야 해서 다시 재요양 신청을 했는데요.
보험사 쪽에서 면책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번 입원/수술비의 비급여 항목은 청구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되더라도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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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급여항목은 청구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실비보험 면책기간이라도 청구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