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 현장실습 & 휴학1년 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25년도 1학기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현재 회사에 들어온지는 2년이 넘었고(22년 8월 말 첫 출근) 대학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입니다(산학협력 관련), 23년 7월 전까지는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풀타임 근무가 아니었지만 23년 7월부터 방학 + 2학기 기간 현장실습 + 겨울학기 현장실습까지 포함해서 24년도 2월 29일에 현장실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뒤 휴학 1년을 전부 풀타임 근무하며 사실상 풀타임 근무 (10시 출근 7시 퇴근) 가 1년 7개월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이 끝난 후로 계산해도 정확히 1년 ( 마지막 출근일 포함 24년 3월1일 ~ 25년 2월 28일 ) 근무인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교수님이 매번 말씀하셨던게 너는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 ( 근로자성 근무를 한 경우 ) 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현장실습 관련해서도 찾아보니 멘토를 통해 일을 배운게 아닌 근로자성 근무를 한 경우엔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