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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 휴학1년 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도 1학기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회사에 들어온지는 2년이 넘었고(22년 8월 말 첫 출근) 대학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입니다(산학협력 관련), 23년 7월 전까지는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풀타임 근무가 아니었지만 23년 7월부터 방학 + 2학기 기간 현장실습 + 겨울학기 현장실습까지 포함해서 24년도 2월 29일에 현장실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뒤 휴학 1년을 전부 풀타임 근무하며 사실상 풀타임 근무 (10시 출근 7시 퇴근) 가 1년 7개월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이 끝난 후로 계산해도 정확히 1년 ( 마지막 출근일 포함 24년 3월1일 ~ 25년 2월 28일 ) 근무인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교수님이 매번 말씀하셨던게 너는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정한 경우 ( 근로자성 근무를 한 경우 ) 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장실습 관련해서도 찾아보니 멘토를 통해 일을 배운게 아닌 근로자성 근무를 한 경우엔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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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현장실습생이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현장실습,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그냥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성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대로 퇴직금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며,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해당 근로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