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시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채용연계실습으로

25.08.01 ~ 26.02.28 (실습생기간 4대보험 가입)

26.03.01 ~ 26.08.01 (정규직)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는데

1년차 조건 (연차15개, 퇴직금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습생기간은 최저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

정규직부터 신입 초봉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1년차가 아니라고 하면 근거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음 + 계속근로 를 주장하면 될지궁금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내규 2개월인데 8월1일에 사직서내고

9월 1일까지만 (1달) 근무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꼭 내규를 따라야 하나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채용연계실습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5.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