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시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채용연계실습으로
25.08.01 ~ 26.02.28 (실습생기간 4대보험 가입)
26.03.01 ~ 26.08.01 (정규직)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는데
1년차 조건 (연차15개, 퇴직금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습생기간은 최저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
정규직부터 신입 초봉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1년차가 아니라고 하면 근거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음 + 계속근로 를 주장하면 될지궁금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내규 2개월인데 8월1일에 사직서내고
9월 1일까지만 (1달) 근무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꼭 내규를 따라야 하나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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