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실습 시간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3.06.01에 실습생 신분으로 회사 근무
23.11.01 정직원(근로계약서 서명, 4대보험 가입)
24.11.31 퇴사 예정 입니다
실습하면서 회사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하였으며 딱히 크게 주어지는 일은 없었지만 근무 보조를 했습니다(업무를 배우거나, 업무 보조 등)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실습 시작하자마자 11개의 연차를 바로 받았습니다
이 연차는 1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해서 24.05.30까지 사용했습니다
질문1)
그럼 저는 24.10.01 기준으로 15개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아님 정직원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난 후터 15개가 생기는 걸까요?
후자가 맞다면 저는 24.06.01~24.10.31까지의 연차는 생성되지 않는 걸까요?
질문2)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산정은 실습 시작한 첫날로부터 산정이 되나요 아님 정직원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쓴 날부터 산정이 되나요?
만약 실습 기준이면 저는 24.11.31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회사에서 실습생 신분일 때는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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