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습기간 정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 11월 4일 처음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기술직 회사이구요 11월 4일부터 교육기간이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업무에 필요한 제품 분해조립 및 서비스 교육등이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습니다(수습교육기간)
교육받는중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심부름 혹은 회사에서 가는 단체시공건도 참여하였습니다.
수습계약서는 교육기간중간에 작성햇습니다. (11월달)
그렇게 12월이 되었고 7일부터 혼자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12월 수습사원 인센티브 미적용
그리고 1월 초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굼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11월 기준인가요 1월 기준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회사에서 퇴사후 3년간은 동종업계 창업이나 취업 금지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서약서에 서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가전분해청소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