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의 현장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나요?
제가 23년 11/1~12/31 까지는 현장실습생이였다가 24년 1/1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0/31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데,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하던데 저도 이런경우라고 생각되서.
그럼 저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될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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