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실습시간을 근속연수에 포함?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퇴직금 지급 시, 현장실습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현장실습 기간 끝나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기간이면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지만 실습 및 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현장실습생의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습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실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