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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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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계약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사항인가요?

예시 ) 고등학교와 산학 현장실습 계약채결로 A라는 학생의 실습을 1월 1일 ~3월31일 간 약 3개월 진행 했습니다.

후에 회사에서 산학 현장 실습을 한 A라는 학생을 정규직 채용하기 위해(공채로 인한 신규 사원채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실시한다면, (4월1일 혹은 4월2일 혹은 4월 5일경)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준이 1월1일로 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연차와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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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때부터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이라면, 아닙니다.

      학습근로자라면 계속근로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정식계약을 하면 그때부터 노동법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습에 이어 정식 채용이 되더라도 현장실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학생의 법적 지위가 직업교육훈련법상 현장실습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부터 계속근로기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