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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2.10.11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조업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수습기간가동안 연차 발생 및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채용한 직원이 직무능력 및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는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 수습기간동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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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그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해고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현장 신입사원 채용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는데

    수습기간가동안 연차 발생 및 급여는 정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채용한 직원이 직무능력 및 태도등에 문제가 있어 채용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는 문제가 있나요?

    위 수습이 사실상

    수습기간 근무적격여부를 평가한뒤,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정규직 채용이 아닌 경우)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위 사유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동안에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일용직은 법상 일일단위 계약을 하는 자로,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용직 (계약직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위 요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상용직)을 충족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수습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습기간 동안 업무성과, 근무태도 등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이때에도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함), 만일 수습과 관련된 사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인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만일, 회사의 본채용 거부 또는 실질적인 해고에 정당한 사유(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