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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친절이넘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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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근무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를 알려주세요?

  1. 2018.7.7 ~ 2018.12.23까지 현장실습으로 근무했습니다
    (산재등록 x, 학점 인정, 학기 대체)

  2. 그 후 2025. 1.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었는데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인사팀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3.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
    라는 판례를 보게되었는데 제 사항에서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4. 여기서 제가 사용종속관계에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움보다는 근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9~18 근무, 연차 x, 다른 정직원들과 동일한 근무환경 동일한 업무 진행, 교육비 40만원 책정, 월급 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 위주의 실습생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겠디만 교육과 근로를

    병행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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