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근무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를 알려주세요?
2018.7.7 ~ 2018.12.23까지 현장실습으로 근무했습니다
(산재등록 x, 학점 인정, 학기 대체)그 후 2025. 1. 31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었는데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인사팀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
라는 판례를 보게되었는데 제 사항에서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여기서 제가 사용종속관계에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움보다는 근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9~18 근무, 연차 x, 다른 정직원들과 동일한 근무환경 동일한 업무 진행, 교육비 40만원 책정, 월급 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교육 위주의 실습생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겠디만 교육과 근로를
병행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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