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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갈기쥐13
너그러운갈기쥐1321.05.07

도제학습으로 입사한 학생의 퇴직금 계산방법

도제학습으로 고등학교2학년(2016년)부터 회사와 계약하여 졸업후에도 계속취업을 지속하고 있던 사원이 올해 4월 퇴사를 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할려고 보니 고등학교 2학년때는 실습을 목적으로 한달에 13시간정도 밖에 회사에 오질않았더라구요. 이기간도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근로시간 주10시간 이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2017년부터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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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하므로 2학년 당시에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한주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13시간정도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52개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습을 목적으로 한달에 13시간정도 밖에 회사에 오질않았더라구요. 이기간도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1. 네. 고등학교시절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이후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에 60시간 이하로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판된되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제학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근로자로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 달에 13시간 밖에 안나왔으면 퇴직금 계산

    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제외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주10시간 이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2017년부터 퇴직금을 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나머지 기간 중 위 시간 이상인 경우만 합산하여 재직기간 인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