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을 했던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제외되는게 맞나요?
고교시절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습근로자로 취직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은 6달에 한번씩 1달동안 근무 하였고, 남은 6개월 동안 연속근로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 정규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다가 최근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고교시절 학습근로자로 6개월 동안 근무했던 이력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실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부분에서는 아는 것이 없어 질문 올립니다.
혹시 고등학교학습근로자로 계약을 하더라도 현장실습생에 포함되나요?
만약 학습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속근로를 했던 6개월에 대해서는 직급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시간이 되므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4029)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68207-735(2001.10.26)호로 시달한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을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나목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총일수에는 유급주휴일이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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