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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고래118
자비로운고래11822.07.19
현역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학습병행제로 회사에 입사한 뒤

학교를 다니면서 현역 산업기능요원까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산업기능요원을 시작 할 때는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를 졸업한 뒤 기간 정함이 없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다가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기간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것이 퇴사전에 인사담당 부장님과 통화를 통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녹음도 해놨구요 그런데 이번에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하셧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는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므로,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이 되기 전부터 입사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