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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멧새187
뛰어난멧새18722.04.29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2021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6개월, 동일 학교 취업지원관으로 6개월 근무했습니다. 둘다 계약직이었습니다. 종료 후 취업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2개월 근무했는데 조직 적응이 어려워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 퇴사 이후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입사, 퇴사한 내역때문에 불가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등은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2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조직 적응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직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