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2025년 2월까지 학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휴식기 가지다가 11월 4일, 12월에 3일 단기 근무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비도 납부 했습니다. 기간만료로 사유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