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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굳센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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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05
    Q. 자발적 퇴사 후 단기근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2년 3월~2025년 2월까지 학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휴식기 가지다가 11월 4일, 12월에 3일 단기 근무 했습니다.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보험비도 납부 했습니다. 기간만료로 사유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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