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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불곰253
아리따운불곰25323.04.22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안채우고 직원 전환했는데 퇴직시 아르바이트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되나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안채우고 직원 전환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직원으로 2년 아르바이트로 10개월 근무 했습니다 퇴직시 아르바이트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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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시 알바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알바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알바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동일 유사한 업무를 직원이 되고서도 지속하였다면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어 아르바이트 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직원으로 전환되었으면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전부 퇴직금 산정시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어떤 채용 전형에 지원해서 경쟁을 뚫고 붙은게 아니라면, 계속되는 근로로 볼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직원 전환하면서 공개채용 등을 한것이 아니라 그냥 전환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되는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하다가 정규직 전환의 의미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여야 하고 퇴사후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별도로 분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