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친절이넘치는비빔국수
내일도친절이넘치는비빔국수

퇴직금 산정 기간 추가에 대한 소명 요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 7월 7일부터 학기대체 인정 현장실습(산재x)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3일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그 다음일인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현장실습이 교육이 아닌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현장실습 당시 다른 정직원들과 동일 업무를 진행했고 시간도 9 ~ 18시, 주 5일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상담 후 퇴직금 산정기간 사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회사 전체의 정책(이후 진행하게 될 산학협력 실습생 운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기간에 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게 좋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증인 : 그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 (해당 증언에서 갖춰져야할 요소들), 증거 : 그당시 작업했던 작업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내용 및 출퇴근이 강제되는 부분, 급여이체내역,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