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기계약?
22/04/18 ~ 22/12/30
23/01/09 ~ 23/12/29 재고용
24/01/08 ~ 24/12/31 재고용예정
현재 근로자는 특별채용으로 고용,재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텀을 주고 계약하여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인가요?
2~3년 이상이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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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를 둔 이유 등 사실관계를 종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등 계속근로로 안보이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며칠 텀을 둔게 너무 뻔히 보이니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