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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여우18
끈질긴여우18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20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성인이 되어 실습이 끝나는 21년 전까지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와 세금 떼는 거 없이 126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최저임금에 맞춘 금액은 장학 재단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실습 기간이고

2021년 01월 01일 4대보험 신고와 근로계약서 작성일입니다.

1. 이때 퇴직금과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인지 21년 01월인지.

2. 22년 12월 01월 퇴사시 경력증명서기간 작성과 이직시 경력기간이 1년 11개월인지, 2년인지.

3.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외근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계산 중 근로자가 유리하게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일 때

22년 12월에 퇴사 시 지금까지 내직 직원의 연차 언급,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41개?)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21년 01월이 기준일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26개를 청수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협약서에는 교육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2주 인수인계받고 똑같이 근로한거랑 다를게 없는데 아직 고등학생 실습생이다보니 협약서에 교육이라는걸 많이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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