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
25.01.02~25.06.30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25.07.01~26.01.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처음에 회사에서는 26년 1월 1일에 연차 8개가 생기고 26년 6월까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받았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보니 26년 1월 1일에 생기는 연차 8개는 정규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퇴사자는 사라진다고해서 연차수당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올바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5년 1월 ~ 25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분을 정산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으로 재직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 26.01.02.에 15일의 연차휴가로 총 26일입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올바르지 않습니다.
2.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인 25.1.2.부터 1년 미만 기간인 25.12.1.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5.1.2.부터 1년이 되는 26.1.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6.1.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