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수려한독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25.01.02~25.06.30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25.07.01~26.01.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처음에 회사에서는 26년 1월 1일에 연차 8개가 생기고 26년 6월까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받았어요.그런데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보니 26년 1월 1일에 생기는 연차 8개는 정규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퇴사자는 사라진다고해서 연차수당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올바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25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5년 1월 ~ 25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분을 정산 받았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소득 간이신고명세 근무기간 오입력시 가산세 발생 여부2023년 6월 11일 부로 해고되었다가 2023년 8월 30일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해고무효처리 되어, 2025년 4월까지 근무하다가 2025년 4월 해고를 인정한다는 1심 판결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로 해고처리가 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1심 판결에 따라 2023년 6월 11일로 해고가 되었지만, 2025년 1월~4월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명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무일자를 2025년 6월 30일로하여 신고를 해도 과태료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