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자가 100대0을 끝까지 인정 안할 시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걸 감수하면서 까지 대인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방향의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중(직진 가능차선)이고 상대는 3차선에서 실선을 넘어 한번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제차 운전석 뒷자석 문에 추돌하였습니다.저는 100대0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는 대인접수안하는 조건으로 100대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주장대로 100대0이면 저는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병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인데, 만약 병원에 다니던 중 과실의 결과가 나와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혀서 상대도 대인접수를 한뒤 치료를 받아 제 보험료 할증이 될까봐 섣불리 병원을 가지 못하는 중이며, 사고발생후 3일이 경과하여 초조해진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추가로 제보험은 원데이 일일 자동차보험으로써 대물은 보험할증에 상관이 없으나, 상대가 대인접수를 할 시 자동차의 의무보험인 예비장인의 보험료의 할증이 붙어 상대의 대인접수 만큼은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이런상황에서 100대0을 예상하고 병원을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100대0이 나왔을 시 일괄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제 과실이 잡힐경우 상대도 대인접수를 할것인데 만약 이렇게 될 시 보험금 할증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적으로 병원에 가고싶지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몰라 보류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신 전문가 분들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